오늘은 민생회복 지원금 2차 지급기준에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이유는 모든 국민이 받았던 1차와는 다르게 2차에는 기준이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2차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될거같습니다.

목차
지원 금액
1인당 10만원 추가지급
1차와 합산 시 일반 국민은 총 25만 원, 차상위·한부모 가정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의 경우, 추가 지역별 가산이 적용될 수 있어 최대 52만 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적용 방식: 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등으로 선택 가능
지급대상
소득 상위 10% 제외, 소득 하위 90% 국민건강보험료 등 소득 자료를 기반으로 선별합니다.
일정 및 신청 기간
신청 기간: 2025년 9월 22일(월) ~ 10월 31일(금)
요일제 적용: 첫 주(9/22~9/26)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되며 이후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시기: 신청 익일 또는 수일 내 지급되며, 추석 전 완료를 목표로 진행
사용 기한 및 주의사항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후 미사용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환불이나 재이용은 불가합니다
주의사항: 가족 간 금액 합산 불가, 거주지 기반 사용 지역 제한 등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용처
| 구분 | 사용가능업종 | 불가능업종 |
| 전통 소상공인 |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미용실, 약국 등 |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 |
| 프랜차이즈 | 편의점, 카페, 치킨집, 베이커리 등 (가맹점만) | 직영점 (스타벅스 등) |
| 의료 및 교육 | 병·의원, 약국, 학원, 서점 | 대형병원, 대학병원 등 |
| 기타 | 문화시설 등 (지자체에 따라 가능) | 온라인 쇼핑, 공과금, 보험료 등 |
이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 2차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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