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제도,
많은 분들이 임신산전검사로 알고계시는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임신 전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방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신청대상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로 결혼,자녀 여부 불문하고 이에 해당하신분들은 신청 가능합니다.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도 지원 가능하며 별도 비자조건은 없습니다.
|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지원) | ||
| 제1주기 | 제2주기 | 제3주기 |
| 29세 이하 | 30~34세 | 35~49세 |
검사항목
| 여성 | 남성 |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난소 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지자체/병원에 따라 상이 |
검사비 지원금액
-여성:최대 13만원
-남성:최대 5만원
지원절차

1. 지원신청은 e보건소 홈페이지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지자체 예산별로 빠르게 소진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2.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 결과확인 가능하며(주말및 공휴일제외)
지원결정대상자는 3개월이내 검사의뢰서,신분증 지참하여 의료기관 예약후 방문을 권고드립니다.
*지자체별 지원 의료기관 확인은 e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3. 검사이후 검사비는 선결제후 검사일로부터 1개월이내 청구하여야 검사비가 지급됩니다.
(청구일로부터 3개월이내지급)
이상으로 임신사전건강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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